기본이용가이드 언론사 등록방법

등록일 : 23-02-08조회수 : 5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언론사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있어야만 넷프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넷프로 홈페이지를 신청 / 구축 하시고, 관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필요치 않는 회원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보사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청, 도청

처리흐름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 25일 이내

구비서류

공통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기본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 각 각)

·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개인법인

· 발행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유)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단체규약 및 설립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참고사항

※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편집인 겸임 불가능.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신규등록 전 도매인 있어야 하나 운영은 신청한 후에 해야 함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기 간행물 신청서에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됨

※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제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 부터 2년 후 등록 가능,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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