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용가이드 홈페이지별 사업자신고 종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3-02-08조회수 : 4
|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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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
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 도/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
등록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관련법규확인] 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간물 등록방법] 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해당지역 광역시청/도청에 접수하세요.
최대 25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다라 며칠내 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접수 이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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