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ㆍ마케팅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등록일 : 23-02-08조회수 : 7

■ 통신판매업신고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전기통신매체),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고비용: 연 1회 면허세 67,500원 
- 신고처: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준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이용 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처
①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요청.

② 전자결제서비스업체(PG사)
랭크업홈페이지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올더게이트, 이니시스, 다날에 가입 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한 후 발급요청.

③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입점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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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인명(상호) 직접입력

  • ②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 ③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특수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 ④ 전화번호 직접입력

  • ⑤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 - 신고인의 주소 자동입력
    • -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

  • ⑥ 전자우편 주소 직접입력

  • ⑦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 ⑧ 넷프로호스팅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아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외부호스팅 이용고객은 이용중인 호스팅업체에 서버소재지를 문의하십시오.

  • 호스트서버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ICC 3층 카페24(주)

  • ⑨ 참고사항 항목 선택
    • - 판매방식 선택
    • - 취급품목 선택

  • 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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