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용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꼭 해야하나요?

등록일 : 23-02-08조회수 : 4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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