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인테리어 4 회사소개 인테리어B New 회사소개 건설/건축B New 회사소개 건설/건축A 회사소개 인테리어A 협회/조합/학회 7 회사소개 학회A Hot 회사소개 협회F New 회사소개 협회E New 회사소개 협회D Hot 회사소개 협회C 회사소개 협회B 회사소개 협회A 제조업/물류/유통 5 회사소개 제조업C New 회사소개 물류/유통A New 회사소개 무역A 회사소개 제조업B 회사소개 제조업A 그룹/기업/회사 1 회사소개 그룹A New 학원/교육/유학원 5 회사소개 유학원A Hot 회사소개 평생교육원C Hot 회사소개 평생교육원B Hot 회사소개 평생교육원A 학원 홈페이지 프렌차이즈가맹점 3 회사소개 제품/체인점C New 회사소개 제품/체인점B New 회사소개 제품/체인점A 마케팅/홍보/매거진 1 회사소개 매거진/미디어A 부동산/대부/금융 4 회사소개 대부업C New 회사소개 대부업B 회사소개 대부업A Hot 회사소개 금융업A 자동차용품/렌탈 3 회사소개 관광A New 회사소개 가전기기/렌탈A Hot 회사소개 렌트카A 과학/연구/바이오 1 회사소개 바이오A New 종교/교회/상조 1 회사소개 교회A New
바로가기 홈페이지 전체 인터넷신문 19 와이드형 인터넷신문 와이드형D Hot 인터넷신문 와이드형C 인터넷신문 와이드형B Hot 인터넷신문 와이드형A 박스형 인터넷신문 박스형F New Hot 인터넷신문 박스형E Hot 인터넷신문 박스형D Hot 인터넷신문 박스형C 인터넷신문 박스형B 인터넷신문 박스형A 텍스트형 인터넷신문 텍스트형D Hot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C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B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A 매거진형 인터넷신문 매거진형B New Hot 인터넷신문 매거진형A 이미지형 인터넷신문 이미지형C New 인터넷신문 이미지형 B 인터넷신문 이미지형 A 중개홈페이지 1 선박중개 홈페이지A New 대부중개 5 대부중개 홈페이지E New 대부중개 홈페이지D New 대부중개 홈페이지C Hot 대부중개 홈페이지B 대부중개 홈페이지A 업체정보 2 업체정보 홈페이지B New 업체정보 홈페이지A 구인구직 5 학원강사 구인구직 홈페이지 영업/세일즈 구인구직 홈페이지 보험 구인구직 홈페이지 웹/IT 구인구직 홈페이지 요식업 구인구직 홈페이지 쇼핑몰 1 쇼핑몰 홈페이지A Hot 커뮤니티 1 커뮤니티 홈페이지A New
자주묻는 질문 기본이용가이드 인터넷신문 창간 관련법규 등록일 : 23-02-08 조회수 : 21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란 법률 시행령입니다.제2조(인터넷신문)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03.15>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신문사업자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제4조(등록)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법인의 정관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2. 특수주간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3. 인터넷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다. 삭제 <2017.3.15.>라. 삭제 <2017.3.15.>4.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목록보기 댓글 0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