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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운영ㆍ마케팅 뉴스신문 홈페이지 운영할 때 정기간행물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등록일 : 23-02-08 조회수 : 4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단, 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0%이상의 기사를 자체생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셔야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경우나 정기간행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나 학보사등 언론사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연동작업은 튜닝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간행물이란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③ 기타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3. 등록제외대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4. 신규등록① 구비서류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발행인ㆍ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취재 및 편집담당자 명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터넷뉴스사이트만 운영할 경우는 필요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③ 수 수 료 : 18,000원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5. 변경등록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③ 수 수 료 : 18,000원④ 처리기간 :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6. 폐 간①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 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③ 수 수 료 : 없음④ 처리기간 : 즉시⑤ 처리절차 : 폐간신청(발행인) → 등록증원본 반납 → 폐간수리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발행인이 개인일 경우 발행인이 법인일 경우 ⑴ 신청서,발행인 인감도장⑵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⑷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⑸ 발행소 건물등기부 등본1통,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추가 ⑴ 신청서,법인 인감도장⑵ 법인 등기부 등본1통⑶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⑷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⑸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⑹ 법인 정관 1통 목록보기 댓글 0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