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에서부터 구축, 호스팅, 운영, 마케팅까지
모두 한번에 넷프로에서!

자주묻는 질문

  • 기본이용가이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홈페이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3-02-08
  • 조회수 : 16

홈페이지 구매는 꼭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홈페이지 구매를 먼저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늦게 하셔야 추후 세금 납부나 정산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며,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별도 사업자가 없으셔도 됩니다.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신고


-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나면 PG사와 계약


- PG사와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PG사와의 계약 및 진행절차는 [넷프로 전자결제]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